「도로명주소법」제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일 : 2024. 5. 2.
나.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다. 고시내용 : 상세주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031-770-2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문 1부.
2.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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