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나. 양평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2.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그 밖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주소정보 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양평군 주소정보 위원회 모집 공고
나. 공고인원: 7명 내외 공개 모집
다. 신청자격
-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양평군의 특성과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접수기간: 2024. 5. 3. ~ 5. 17. (14일간)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붙임 양평군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