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강동구 성내로 45, ☎02-3425-9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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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_(공고)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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