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3.
포항시남구청장
공시송달공고문(2024-215).hwp (1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