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 CCTV(클린지킴이)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 CCTV(클린지킴이) 신규 설치
2. 예고 기간 : 2024. 5. 3. ~ 5. 13. (10일간)
3. 신규설치장소 : 관내 9개소
4. 의견제출기한 : 2024. 5. 13.(월)까지
붙임 1. CCTV(클린지킴이)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