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 ~ 5. 19.(16일간)
3. 공고대상 : 송*현 외 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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