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4년 5월 ~ 12월
○ 지원대상: 중구 내 소재지 농가로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한우ㆍ육우ㆍ젖소), 사슴, 염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관내생산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사료제조업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성분 등록된 제품
※ 관내 미생산되는 젖소사료 및 농가 자가 배합사료 제조를 위한 베이스사료는 구군에서 생산자단체 협의 및 검토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2천원/포(20kg) 정액지원
※ 지원한도: 15,000천원/농가
○ 사업비: 금 20,000천원(시 1,000, 구 3,000, 자부담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