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성능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인증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종합안내서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께서는 2024. 5. 20.(월)까지 성주군청 허가과(☎054-930-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4년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책자(240125).pdf [2.6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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