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기 간 : 2024. 05. 03. ~ 2024. 05. 21.
2. 고시내용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시설물
-지원내용 :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성능평가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성능평가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국비 60%, 지방비 40%)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국비 60%, 지방비 40%)
-신청방법 : 전화신청(군민안전과 054-950-6643)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사전 수요조사를 참고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변경)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www.scsr.c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