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3. ~ 2024. 05. 31.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