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3. ~ 2024. 05. 31.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