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0.(17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