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주시 관내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5. 3. ~ 5. 23. (20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