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미이행한 자동차 및 소유자가 운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24. (21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구보 게시』
붙임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 공고 1부. 끝.
운행정지명령대상자동차공고(2024년4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