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0.(17일간)
○ 공고내용 :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