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및 동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본부과 통지서, 체납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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