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창녕군 관내의 도로 및 주택가 등 사유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8.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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