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3.
옥천군수
1. 사업명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15일간)
3. 송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상자 선정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 농촌 외 지역으로 주거 이전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위반사항)
○ 2021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까지 대출 미실행, 주소지 전출
5.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및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선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의 지원이 2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43-73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