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기간: 2024. 1. 1. ~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집합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집합 강사 교육 시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 검증) 추가 제출
- (인터넷 강의)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한 및 방법은 추후 안내
※ 교육 미실시 제재: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