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배*미 외 9명
다.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마.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라남도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