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함투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4. 5. 1.~ 5. 17.(16일간)
○ 송달내용: 붙임 참조
○ 문 의 처: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팀(☎062-607-362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