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37조(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역
- 상 호 명: 원푸드, (주)주원푸드
- 영업종류: 식육가공업
- 소 재 지: 원푸드(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107-18), 주원푸드(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6-4)
- 처분사유:「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제5호 위반
- 처분내용: 경고
2. 공표기간 : 2024. 5. 03 ~ 2024. 5. 08(5일간)
3. 공표 장소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613-4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2024-11.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