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의 단속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5. 3. ~ 5. 23.(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