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직권조치 일시 : 2024. 5. 3.
○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2.
○ 직권조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 공고대상 : 조*제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105번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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