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2. 공고내용 : 토지사용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054-850-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