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5. 3. ~ 2024. 5. 17.
4. 유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소유자인 귀하께 과태료 처분 고지합니다.
나. 기간 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다.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준용규정)에 의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복지지원팀) ☎ 031-590-58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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