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2.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7. (7일 이상)
나.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다. 공고대상: 윤** 외 6명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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