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명령서(2022. 4. 14.~ 24. 1. 31.)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227건)
다. 공고기간 : 2024. 5. 3.~ 2024. 5. 18.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기 타
- 대상차량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시송달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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