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51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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