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일자: 2024. 5. 3.(금)
2. 공고문 주요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 규모: 96,000천원
※ 1개소당 최대 지원 규모: 36,000천원(성능평가, 인증수수료의 90% 지원)
○ 지원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위치한 민간소유 건축물
○ 지원 신청자격: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별관 2층)
- 접수기간: 2024. 5. 3. ~ 5. 10.
- 전화문의: 064-710-3948
- 방 법: 방문제출(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일 ~ 12. 31.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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