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05.03.(금) ~ 2024.05.20.(금) 17일간
나.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다. 대 상: 김** 외 2명 (총3명)
라.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