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3.~2024. 5. 17. (15일간)
3.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