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④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고시명칭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고시기간 : 2024.5.3. ~ 2024.7.1.
다. 고시대상 : 수출기업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
라. 문의처 : 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 02) 2091-2912~291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통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