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5. 03.~2024. 05. 16.
2. 공고대상자: 황*선
3. 공고사항: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