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신청기간 안내>
* 유족장례비 신청 : 2022. 4. 24.이전 사망자 / 2022. 4. 25.이후 사망자 신청 불가
전파방지비 신청 : 2022. 6. 19.이전 사망자 / 2022. 6. 20. 이후 사망자 신청불가
○ 지급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으로 거주했던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
-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망자를 부양하고 실제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된 생계를 같이한 친족에게 장례지원비 지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까지 사망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
소득공유, 생활비, 병원비 등 경제적인 지원으로 사망자가 생활하였으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
*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 사망자 적용조건
- 사망시기 : 유족장례비( 2022. 4. 24.이전 사망자인 경우) ※ 2022. 4. 25.이후 사망자 신청불가
전파방지비( 2022. 6. 19. 이전 사망자인 경우) ※ 2022. 6. 20.이후 사망자 신청불가
-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 후 코로나19 확인된 경우(코로나19로 신고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유족장례비 : 1,000만원 정액 지급
- 전파방지비 : 3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신청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적용
○ 신청장소 : 사망자의 당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붙임1] 증빙서류 항목 참조
○기타문의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453-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