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제2024-1516호
2024년도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 지원사업 공고
경주퇴역마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방향
마을공동목장 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주퇴역마를 방목할 수 있는 휴양목장 조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
나. 사업기간: 2024년 6월 ~ 12월
다. 사 업 량: 1개소
라. 사 업 비: 100,000천원(국비 50,000, 지방비 50,000)
마. 사업내용: 휀스 및 패독시설 설치 등 휴양목장 조성
3. 신청자격: 마을공동목장 등
4. 지원요건
가.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반영하여 말을 방목할 수 있는 초지가 조성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함
나. 마필관리 경험과 휴양목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함
5. 지원제한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곳
6.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4. 5. 3.(금) ~ 5. 17.(금) 18:00
나. 방 법: 방문 접수
다.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제1청사 별관 2층)
라.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9종(붙임 참조)
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신청서 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⑦ 자체 심사 평가자료
⑧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등 포함)
⑨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요구 시)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4832)
7.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 자체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나. 심사기준(자체심사)
- 사업의 확장성, 사업 수행능력, 마사시설 등 확보, 사업주체(마을공동목장 등) 사업전문성 등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추진절차
친환경축산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보조금 심의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원사업 공고 ➡ 부서 자체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8. 기타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경주퇴역마의 입소, 퇴소, 처리 등 휴양목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도와 협의하여 규정을 마련한 후 운영해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경주퇴역마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말의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말의 학대 및 방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다.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 및 요구 서류가 미비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 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년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최종)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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