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할 지방보조사업자 및 대상지를 공모 후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나. 공고기간 : 2024. 5. 3. ~ 5. 17.(15일간) 다. 공고내용 : 『2024년 간판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등 선정 결과 공고 라. 선정결과 : - 지방보조사업자 : 도구로*********(대표 : 김**) - 대상지 : 도구로 일대 붙임 공고문(2024 보조사업자 등 선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