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백제체험관의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5. 3. ~ 2024. 5. 23. (20일간)
2. 추가 설치내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
3. 의견 제출기한 : 2024. 5. 23.(목).(20일간)
4.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붙임 문서 참조)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