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0-9호(2010.01.21.)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355호(2016.12.27.), 평택시 고시 제2022-520호(2022.12.30.), 평택시 고시 제2024-141호(2024.4.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평택 비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등 7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3.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