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성 명 : 김*영 등 7명
주소또는거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등4로 *, 110*동 20*호 등 7곳
서류의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서류의내용 :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목 및 금액 등
위 공고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징수과(☎031-8024-251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2024.5.3.〜2024.5.17.)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