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 (금) ~ 5. 17. (금)【14일간】
나. 공고대상 : 오O석 외 22인
다. 공고방법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