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 : 리코하이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길 46
4. 금연구역 지정 번호 : 동작 제28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4. 5. 3.
7. 계도기간 : 2024. 5. 3. ~ 2024. 8. 2.(3개월)
8.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4. 8. 3.부터
- 대 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는 행위
- 부 과 액 :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820-1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