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명에 대해 2024년 5월 2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19일로 소급하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박** , 이**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4. 공고기간 : 2024. 5. 2. ~ 5.24.(22일간)
5. 공고내용 :
- 2023년 7월 19일 당시에 누락되었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2024년 5월 2일자에 조치하여
2023년 7월 19일로 소급하였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당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당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