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 상가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축상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101 (고운동, 가락마을12단지 근린생활시설)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0.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5. 2. ~ 2024. 5. 10.
○ 신청대상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 아름동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