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고갯길 도로유지관리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주요고갯길 도로유지관리 CCTV설치
2. 설치장소 : 10개소(부전재, 방산재, 지금실재, 빗재, 치재, 천치재, 큰말고개, 작은말고개, 효죽고가교, 전북과학대 앞)
3. 설치내용 : CCTV 설치 10개소(제설감시용)
4.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