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정읍고객-2053(2024.4.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시행하는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14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인이 열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다. 사업예정지 :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용흥리, 영원면 신영리, 후지리 일원
라.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어촌사업부
마.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사업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용흥리, 영원면 신영리, 후지리 일원
?수혜면적 : 116.3ha
?사업비 : 171.2억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사.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아. 기타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고객지원부(☎063-530-0385)
붙임 1. 본문(1).
2.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