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
○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32 (다산동), 다산역 데시앙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5. 2. ~ 2024. 5. 9. 18:00까지
○ 신청기관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별관 4층)
○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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