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2024.05.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로 인해 미배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5.1. ~ 2024.5.16. (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