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2. ~ 2024. 5. 16.(14일 이상)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오*록 (총 1세대, 1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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