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검단] 2024년 4월 부동산 취득세 수시분 및 독촉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4.04.01.~2024.04.30.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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